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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신청 약관동의

시설 대관 신청방법

  • 대관 가능시간 : 09:00~18:00 / 평일
  • 대관 문의 : 063-230-4213 (09:00~18:00 / 평일, 12:00~13:00 점심시간)

대관 승인 필수안내

  • 대관 승인 가능시간 : 09:00~18:00 / 평일
  • 대관 신청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 승인 확인 필요
  • 담당자 승인 완료 후 최종 대관 확정은 로그인 후 [신청내역] - [시설 대관] 페이지에서 확인

시설 대관 안내사항

  • 반드시 로그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시설 대관신청은 사용일 기준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당일 대관신청은 유선문의 후 가능합니다.
  • 사전 예약취소는 전일까지 가능하며, 반드시 유선연락 후 취소바랍니다.
  •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약시간 및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센터 건물 주차장은 사용 불가하며,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.
  • 사용 후, 쓰레기를 비롯한 정리정돈 깨끗이 처리하여야 합니다.

개인정보활용 동의

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예약 및 조회 등 아래의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.

 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– 예약(신청), 조회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
  2. 개인정보 수집 항목 - 예약자명, 핸드폰, 이메일
 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-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고객님께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.

※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, 그러할 경우 예약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대관 운영 지침

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대관 운영지침

제 1조 (목적) 이 지침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(이하 "센터"라 한다) 시설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① "대관"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하여 시설 및 관련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"사용자"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, 기관, 단체 등을 말한다.

③ "관리자"라 함은 회의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을 말한다.

④ 대관에 제공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기본시설 : 회의실 및 회의부속실(회의실, 다목적라운지 등)

나. 부속시설 : 회의실 내 설치된 설비(조명, 냉난방, 홍보물거치대 등)

제 3조 (대관 자격)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대관 자격은 다음과 같다. {일부개정 2024. 5. 27.)}

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

②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관광기업

③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연계 회의 또는 행사(사전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함)

④ ESG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

⑤ 센터장이 지역 관광발전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
단, 시설 사용 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일 경우 대여할 수 있다.

제 4조 (사용시간)

① 사용시간 : 평일(월요일~금요일) / 09:00 ~ 18:00

② 사용시간 외 토요일·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조 (대관신청 및 승인)

① 대관신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설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설 대관신청은 사용일 기준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신청 및 승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③ 대관신청 승인은 신청내용을 관리자가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보(온라인, 문서, 전화, 구두 등)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 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, 조정할 수 있다.

⑤ 관리자는 감염병 예방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, 승인된 대관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제 5조 (대관 신청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.

①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

②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

③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

④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

⑤ 다단계 판매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,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

⑥ 수용인원 초과,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

⑦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

⑧ 지역 관광발전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및 개인

제 6조 (홍보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)

①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, 포스터, 안내입간판 등을 부착 또는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,
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센터에서 불허 할 수 있다.

② 행사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시설 사용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
③ 현수막은 센터가 지정하는 규격 및 사용절차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.

④ 행사 관련 홍보 시 센터 관련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.

⑤ 행사 참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고지한다.

제 7조 (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)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제 8조 (대관 일정 및 내용의 변경금지)

①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②.당초 대관 신청 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고,
이 변경내용이 대관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

제 9조 (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① 센터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

(예 : 대외적인 중요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)

② 사용 목적 및 참가인원 등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
③ 제5조의 각호 및 제7조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

④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

⑤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0조 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
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② 사용기간 중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 자에게 있다.

③ 시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 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⑤ 사용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
제 11조 (원상복구)

①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·무상으로 제공된 장비,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 여야 하며,
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행사 종료 시,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고 퇴실 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상기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추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명칭 일괄 개정)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대관 운영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3조 제1항 중 "전라북도"를 "전북특별자치도"로 한다.

② 제3조 제2항 중 "전라북도"를 "전북특별자치도"로 한다.

③ 제3조 제3항 중 "전북문화관광재단"을 "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"으로한다

제 2조 (시설 대관에 대한 경과조치)

이 지침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시설 대관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